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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36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6. 9. 27.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병원으로부터 ‘응급실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주)G 명의로 공사금액 2,300만 원에 도급받아 2006. 10. 25.경 준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8.경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사금액 합계 2억 8,925만 원 상당의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6. 2. 11.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병원으로부터 ‘본관 12층 스포츠클리닉 공사’를 공사금액 1억 450만 원에 도급받아 2006. 3. 1.경 준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5.경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사금액 합계 12억 5,262만 원 상당의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06. 1. 2.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병원으로부터 ‘행정부서 이전 및 연구실 신설공사’를 공사금액 9,240만 원에 도급받아 2006. 1. 27.경 준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10.경까지 ‘실내건축공사업’과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사금액 합계 10억 5,221만 원 상당의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교육과학기술부)

1. 각 J 공사 관련 자료

1. K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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