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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9 2013고단232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C’란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5. 4. 서울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병원으로부터 6층 분만실 건축 및 내장공사'를 1,320만 원에 도급받아 2007. 6. 10.경 준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사금액 합계 3억 3,552만원 상당의 공사를 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E병원 공사내역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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