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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로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신양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8.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기량 598cc인 D 혼다 CBR600 오토바이를 종별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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