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9.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5. 15: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동남수협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다빈치금은방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