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1.07 2012고단1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20: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 있는 ‘포구식당’ 앞에서부터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까투리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수사과정에서 범행사실 인정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수사기록 11, 16면 ,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1. 10.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 벌금 300만 원 및 2008. 5.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150만 원 등]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