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7. 01:20경 서귀포시 B 자신의 집 앞 도로상에서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상호불상 마트를 거쳐 같은 읍 신양리에 있는 신양리어촌계 회관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29. 23:40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성산감협판매장 옆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이 도로 밖 갈대밭으로 전도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풍기고, 얼굴에 홍조를 띠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으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05경부터 00:35경까지 약 30여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및 측정거부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