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6.08 2015고정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22:30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4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1.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