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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1.08 2013나387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9면 제19, 20행의 “(일반 옥내노동자)”를 “(일반 옥외노동자)”로 고쳐 쓴다.

제9면 제20행의 “2006. 7. 8.부터 2014. 7. 9.까지는”을 “제1심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위 후유장애는 감정서 발행일인 2012. 7. 9.로부터 2년간 한시장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06. 7. 8.부터 위 2년 한시장애 기간의 종료일인 2014. 7. 9.까지는”으로 고쳐 쓴다.

제10면 제15행부터 제11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2012. 7. 9.경 이후에도 2014. 10.경까지 전북대학교병원, S의원에서 계속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2014. 10.경 이후에는 위에서 본 정신과적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장애 정도가 2년간의 한시장애에 불과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당초 치료 예상기간인 2014. 7. 9.이 이미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4. 12. 11. 이후에도 원고 A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2면의 “(4) 소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메리츠보험이 배상해야 할 재산상 손해는 위 과실비율에 따라 925,496원(= 1,156,870원 × 80%)으로 제한되고, 피고들이 각자 배상해야 할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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