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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12 2016나50764
지체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8면 제2행부터 제3행까지의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을 “ 이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AP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면 이하의 “나. 피고들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및 제18면의 “다. 소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들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공사대금채권 가) 공사대금채권액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합계 5,554,380,000원이다. 나) 국제자산신탁을 통해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가 국제자산신탁을 통해 피고들의 하도급업체들에 직접 지급된 사실, 국제자산신탁을 통해 지급된 금액이 합계 3,449,476,854원인 사실, 위 지급액 중 합계 422,269,500원 원고는 2015. 9. 15.자 준비서면에 422,269,550원이라 기재하였으나 이는 422,269,500원의 오기이다.

이는 명성기초에 지급된 금액 합계 378,557,500원(= 2013. 2. 7. 합계 217,957,500원 2013. 3. 11. 합계 140,800,000원 2013. 4. 12. 19,800,000원, 갑 제16호증의 1)을 378,557,550원으로 오기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이 없는 것인 반면, 위 지급액 중 합계 2,944,741,854원(= 지급액 3,449,476,854원 -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이 없음에 다툼이 없는 금액 422,269,500원 - 아래 ⑵항과 같이 다툼이 있는 금액 82,465,500원 = 79,635,000원 2,830,500원 )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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