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22:50 경 울산 남구 무거동 신천지 교회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천 상리 장검 터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C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반성문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피고인 서명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임의 동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판단
가. 형사 소송법 제 199조 제 1 항은 임의 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 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 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 소송법이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 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