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8.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2. 1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부곡동 223-1 롯데 마트 금 정점 근처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1 동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 소송법 제 199조 제 1 항은 임의 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 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 ㆍ 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 소송법이 체포 ㆍ 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 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 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참조). 나.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 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