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03: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고대병원 사거리를 중앙 역 방면에서 고 잔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20 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 SM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E 운전의 F 카스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D SM5 승용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D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3 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SM5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562,298원, 위 카스타 차량을 수리 비 약 412,27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의 진술 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초동조사용), 번호인식 카메라 통과 리스트 및 사진 (B), 각 진단서, 각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