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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 06:26 경 C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D 앞 사거리 인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봉정사거리 쪽에서 최 병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제때 제동하지 못하고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 차가 앞으로 떠밀리면서 그 앞에서 역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49 세) 운전의 H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I( 여, 27세), 그리고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1,510,078원이 들도록,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 비 851,55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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