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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6가합546215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8,466,337원 및 그 중 3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20.부터, 458,466,337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마포구 B에 위치한 A 12개동 761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보수청구 이 사건 아파트는 2006. 10. 11. 사용검사를 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는 신축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에 원고는 2007. 3. 29.경부터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 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들이 남아있고, 그 보수비용의 총괄내역은 아래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 기재와 같다

(아래에서 판단한 항목을 모두 반영한 결과이며, 특별한 주장이 없거나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항목의 경우에도 감정인이 감정보완을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와 같이 수정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균열의 보수방법에 대해 ‘부분 도장’의 방법으로 그 하자를 보수하는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하자보수비의 산정은 ‘부분 도장’의 방법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 (단위: 원)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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