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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17가합595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638,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2020. 8.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A아파트 6개동 587세대(그 중 분양세대는 D, E, F동 271세대)와 그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는 2013. 2.경 위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위 아파트는 2014. 10. 15. 사용검사를 받고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인도되었다. 2) 피고가 위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기능상ㆍ안전상ㆍ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가 하자를 일부 보수하였으나 위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 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들이 남아 있고, 그 보수비용은 아래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 기재와 같다(부분도장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고, 하자 포함 여부에 관한 원ㆍ피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뒤에서 판단한 항목을 모두 반영하였다

).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 (단위: 원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40,287,192 44,852,194 8,619,504 36,666,508 5,678,432 34,845,578 6,080,872 217,101,636 394,131,916 전유부분 91,537,020 63,565,256 5,757,245 58,953,031 0 196,659 239,643 1,100,466 221,349,320 합계 131,824,212 108,417,450 14,376,749 95,619,539 5,678,432 35,042,237 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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