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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77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6. 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1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796』

1. 2016. 11. 30. 경부터 2016. 12. 2. 경까지 사이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30. 22:20 경부터 2016. 12. 2. 01:00 경까지 사이에 수원 역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에쎄 담배 1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에쎄 PROME 담배 1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던 힐 담배 1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2. 3. 02:45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카니발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을 뒤졌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16. 12. 3. 경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SM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동전 2개, 100원 동전 15개 등 합계 2,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41』

1. 피고인은 2016. 7. 27. 03:50 경 군포시 금 당로 160 유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도로 변에 주차된 피해자 H의 I 산타페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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