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4. 01:51 경 구미시 C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콘 솔 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지폐 4 장, 1만 원권 지폐 10 장 등 현금 30만 원과 조수석 글러브 박스 안에 있는 시가 2,500원 상당 에세체인지 담배 6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4. 03:20 경 구미시 F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콘솔 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 계좌번호 I)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6. 00:37 경 구미시 J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컵 홀더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만 원 상당의 동전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1. 4. 03:23 경 구미시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G 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종업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세
체인지 담배 1 갑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9:3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00,1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 고단 319』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1. 15:00 경 구미시 O에 있는 P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R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6만 원 가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