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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16 2017고단5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7. 2.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 00:4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그 곳을 이용한 피해자 E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현대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4. 14. 경 범행 1) 피고인은 2017. 4. 14. 02:05 경 익산시 F 건물 C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3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45,000 원 및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4. 12. 23:05 경 익산시 무왕로 22길 28에 있는 부 송 주공 3 단지 아파트 303동 뒤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K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8. 05:25 경 익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현대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6: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9,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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