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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4. 4. 25. 선고 83가합1513 제9민사부판결 : 항소
[추심금청구사건][하집1984(2),168]
판시사항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정산금청구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가 그 정산금을 추심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양도담보관계에 있어 정산에 의한 채권채무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가 그 목적물을 처분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집행채무자(양도담보권설정자)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정산금청구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가 그 정산금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는등 정산시기가 도래하여 정산관계가 구체화 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30,372,44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소외 화성해사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피고에 대하여 돈 22,379,200원의 채무가 있어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회사 소유의 별지 각 목록기재 선박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위 각 선박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갑 제2호증의 1, 2(각 선박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부선등록등본), 갑 제4호증(결정), 갑 제5호증의 1, 2(각 선박원부)의 각 기재와 증인 정동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돈 30,372,441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던 바 이에 터잡아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선박에 관한 양도담보권의 실행분으로 인한 정산금 청구채권중 돈 30,372,441원 부분(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1983. 3. 15. 당원 83타2639, 2640호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그 명령은 그 때쯤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각 선박의 싯가는 합계 돈 60,000,000원 상당이 되고 따라서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정산금 청구채권액이 돈 37,620,800원이 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위 돈중 돈 30,372,441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로,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한 위 돈 30,372,441원의 채권에 터잡아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1982. 8. 6. 당원 82타9287, 9288호로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다시 같은 채권에 터잡아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받은 이 사건 추심명령은 무효이며, 둘째로, 피고는 그가 담보로 취득한 위 각 선박에 대하여 아직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았으니 현재로서는 위 각 선박의 매각 가격을 확정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추심명령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먼저 피고의 위 주장가운데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재에 의하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선박의 선박양도대금 채권중 돈 30,367,253원 부분인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피압류채권과는 서로 그 발생원인이 다르므로 위 각 피압류채권이 동일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가 없고, 다음 둘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추심명령의 대상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부분 주장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나, 한편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목적물을 시가에 의하여 타에 처분하여 그 매득금으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되 잉여가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부족이 있으면 다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정산에 의한 채권채무관계는 채권자가 위 목적물을 처분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할 것인 바 피고가 담보로 취득한 위 각 선박을 타에 처분하는등 정산시기가 도래하여 정산관계가 구체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달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선박의 처분을 촉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 청구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제차룡(재판장) 이강남 김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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