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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05 2018가합10205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5. 10. 2. C과 사이에 ‘C이 원고에 대하여 2015. 10. 2.자 변제약정서에 기한 600,000,000원의 채무(이자 연 6%)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법무법인 D 작성 2015년 증서 제00462호)를 작성하였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9. 2. 27. C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 및 기타 일체 금전 지급 청구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타채101614호)을 받았다.

다. 피고의 E 주식회사(E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자금대여 1)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호주국인 G(G, 이하 ‘G’라 한다

)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자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한편, C은 G와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H의 재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2) G는 2013. 9.경 소외 회사의 명의로 'I(I, IMO NO : J)‘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매수하기 위해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피고는 2013. 9. 13. C로부터 250,000,000원을 송금 받은 뒤 위 돈에 자신의 돈 250,000,000원을 더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5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C은 같은 날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K회사' 명의 계좌로 미화 570,000달러를 송금하였다. 라.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는 2013. 9. 13.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대여금 500,000,000원, 이자 월 3% ,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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