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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12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2126』 사건 중 제 1 항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2. 24. 경 서울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126』

1. 피고인은 2013. 4. 또는

5. 일자 불상 17: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장을 넘은 다음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남성용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4. 11:00 경 양산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장을 넘은 다음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여성용 18K 금 목걸이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4. 14:20 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만원 상당의 24K 금 11 돈( 기념 품 1개, 뱃 지 1개, 반지 2개) 및 18K 금반지 1개, 6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 시가 12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등 시가 합계 446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21. 16:00 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장을 넘은 다음 열려 져 있는 창문의 방충망을 찢고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화장지 1 묶음, 시가 15,000원 상당의 수건 5 장, 시가 8,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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