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9.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1.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1.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3.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6. 10.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8. 2. 1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1.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0. 11. 21. 18:00경부터 2010. 11. 22. 17:30경 사이에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병원 여간호사 기숙사에서 열려 있는 계단 출입문을 통해 기숙사 2층 복도에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5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4. 15. 11:36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폐가에서 담장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옆집에 사는 피해자 G가 빨래줄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개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9. 21.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전남 보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옥상에 침입하여 2층 옥상 빨래줄에 널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0원 상당의 검은색 여성용 레깅스 4개, 검은색 여성용 민소매 셔츠 1개, 검은색 여성용 원피스 1개, 검은색 여성용 팬티 1개, 흰색 줄무늬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4. 9. 21.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전남 보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식당 뒤편 빨래건조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