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13. 10:10경 강원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에 있는 김화농협미곡처리장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고 지하차도 쪽에서 같은 면 마현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교차하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면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같은 군 서면 와수리 쪽에서 같은 군 근남면 마현리 쪽으로 직진하여 운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무쏘 승용차가 피고인의 위 화물차로 조수석 쪽 옆면 기름통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구강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은 부정확하며 얼굴색은 붉은 색이고 보행상태는 불안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3. 10:10경 강원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김화농협미곡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49』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