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4. 9. 22. 여주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4. 10. 2. 21:4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봉고Ⅲ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1만 원권 100매, 5만 원권 20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 22:00경 강원 철원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K SM3 차량키를 들고 나와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K SM3 차량 운전석 문을 위 키로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3. 18:50경 강원 철원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N 봉고Ⅲ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500원 동전 3개, 100원 동전 1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3. 21:00경 강원 철원군 O에 있는 P 뒤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R 봉고Ⅲ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5만 원권 2매, 1만 원권 3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 22:30경 강원 철원군 H에서부터 같은 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