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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0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13. 19:05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에 있는 설악 IC 사거리 앞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천삼거리 쪽에서 양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36세)가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테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아반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아반테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30세)이 운전하는 G SM7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구강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은 부정확하며 얼굴색은 붉은 색이고 보행상태는 매우 불안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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