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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29 2018고합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4 내지 9호 증을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10, 11,...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8. 10.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2:00 경 제천시 C 소재 D가 운영하는 ‘E ’에서 미리 준비해 간 고리 모양의 전선 및 철사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의 뒤쪽 홈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서 누르는 방법으로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6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6. 10. 15. 경부터 2018. 1. 22.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6,71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의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2, 6, 7, 26, 34, 51, 56, 67, 68, 75, 82, 89, 90, 98, 104, 116, 122, 126)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92, 109)

1. 발생보고( 절도)

1. 각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9, 11, 21, 50, 57, 69, 93, 97, 108, 114, 115, 121, 123, 127, 130),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5-3, 73, 11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5, 23, 24, 25, 26, 35, 36, 43, 44, 128, 131), F 카페 CCTV 범행 동영상, 사진 설명서( 사건 현장), 사건 현장 인근에 위치한 ‘G’ CCTV 카메라 녹화 CD 영상, 사건 현장 및 CCTV 카메라 녹화 영상을 복사한 CD, 사건 현장 및 감식사진, 현장 감식사진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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