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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2. 5. 14. 선고 81나37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양육비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74]
판시사항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판결요지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부양의무는 인지전이면 생모에게, 인지후에는 부와 생모 모두에게 있다 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주장하기를 소외 1, 2는 소외 3 사이에 태어난 피고 자녀들로서 피고가 동인들의 부양의무자인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그 생모인 소외 3의 부탁을 받아 성년이 되기까지 피고의 위 자녀를 양육하였으므로 위 소외인들을 위한 양육비지출로 피고는 그만큼의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그중 1인당 15,000,000원씩 합계 30,000,000원에 대하여 동 소외인들의 생모인 소외 3을 대위하여 청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제1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3과 피고는 1952. 4.경 피고 경영의 광주시 충장로 2가에 있던 사진관에 소외 3이 사진촬영을 하러 갔다가 서로 알게되어 약 1개월후부터는 서로 정교관계를 맺게 된 사실, 당시 피고는 이미 1939. 9. 20. 소외 4와 혼인하고 그 사이에 2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고 소외 3은 혼인신고는 한 바 없으나 소외 성명미상인과 사실상 결혼하여 동거하다가 헤어져 혼자 살고 있었으며, 피고와 동 소외인은 피고의 안집 혹은 피고의 여동생의 집, 또는 피고가 얻어준 셋방에서 종종 동거하던중 1955. 1. 14.에는 소외 1을, 1956. 4월 경에는 소외 2를 순차로 분만한 사실, 소외 3은 그 뒤 여려가지 형편상 피고와 동거하지 못하고 동 소외인들을 자기의 호적에 혼인외 출생자로 입적하고 1960. 4월경부터는 이들을 데리고 그의 친정에 의탁하여 동생인 원고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동인들을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킨 사실, 동 소외인들은 피고를 상대로 인지심판청구를 하여 1979. 5. 8. 동인들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의거하여 피고의 자로 입적된 사실등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동 소외인들을 양육하게 된 것은 동인들의 생모인 소외 3의 부탁에 의하였음이 명백하나 혼인의 출생자에 대한 부양의무는 인지전이면 생모에게, 인지후에는 부와 생모 모두에게 있는 것인데 동 소외인들이 인지당시에 이미 성년이 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성년전의 소외인들에 대한 부양의무는 소외 3에게 있는 것이지 피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소외인들의 부양의무가 성년전에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전도영 박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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