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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가합36721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1. 6. 의약품, 방사선 의약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그 발행주식의 주권이 C시장 F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 시행령 제11조 제2항 참조]을 말한다.

에 상장되어 있는 주권상장법인이고, 피고는 2011. 3. 1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8. 29. 사채 총액 2,000,000,000원 규모의 제1회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채에 부가되어 있는 신주인수권 행사시 최초 행사가격은 1주당 5,000원(액면 500원)으로 정하였고, D(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는 이 사건 사채 발행일 무렵 이 사건 사채 전액을 인수하였다.

다. 이 사건 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4.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사채로부터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중 권면총액 1,000,000,000원에 이르는 부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0,000,000원, 매매대금결제일 2014. 9. 15.로 각 정하여 매도하였고, 위 매매대금결제일 무렵 피고는 E에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30. 운영자금 등 조달을 위하여 보통주식 188,680주(액면가 1주당 500원, 이하 ‘이 사건 보통주식’이라 한다)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가액 1주당 10,600원에 발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보통주식 전부를 배정받아 취득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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