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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나2023139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아래 2.마.

항의 H빌딩을 공동으로 소유하여 그 대지인 아래 2.라.

항의 각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공동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한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해 원고는 그 패소 부분 중 광명시 K 대 1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L 도로 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1, 2 각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형제 사이이고, D는 원고와 피고들의 아버지이다.

D는 2002년 12월 무렵 광명시 E, F, G에 있는 H빌딩 및 그 주변 토지를 매수하였고, 2004년 무렵부터 위 H빌딩의 증ㆍ개축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들은 2002. 12. 20. 위 H빌딩 및 주변 토지인 광명시 E 대 69㎡, I 대 4㎡, J 대 10㎡, F 대 552㎡, G 대 522㎡에 관하여 2002. 1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B의 지분은 24/40이고 피고 C의 지분은 16/40이었다.

원고는 위 H빌딩의 다른 주변 토지인 이 사건 제1, 2 각 토지 및 광명시 M 대 20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N 대 8㎡(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 O 대 36㎡(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4. 8.부터 2005. 7. 15. 사이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3, 4, 5 각 토지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광명시 E 대 69㎡, I 대 4㎡, F 대 552㎡, G 대 522㎡가 위 H빌딩의 대지로 편입되어 증ㆍ개축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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