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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20 2017고단6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9. 20. 확정되어 현재 통영 구치소에 수 형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2. 경 광양시 C, 106동 406호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에 데스크탑 본체 판매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82 만 원을 송금해 주면 데스크 탑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컴퓨터 본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D) 로 82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게재한 데스크탑 본체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85 만 원을 송금하면 데스크 탑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컴퓨터 본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D) 로 8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85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9. 20. 확정되어 현재 통영 구치소에 수 형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F에 있는 “G 무 인텔” 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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