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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1.22 2019고정1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주거지 인근에 살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15: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심어둔 시가 10만원 상당의 장미 나무 한그루의 가지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의 요지 이 사건 장미 나무는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 연접한 피고인의 모 D의 토지(경주시 E)에 무단으로 심어 놓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장미 나무의 가지를 부러뜨린 것은 손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 단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장미 나무는 피해자의 집 담벼락에 심어져 있던 것으로 그 형상에 비추어 보면(수사기록 11쪽 참조) 이는 식재된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사진과 지적도등본, 토지대장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거지 소재 토지(경주시 F)와 피고인의 모 D의 토지(경주시 E)가 연접한 사실이 확인되고,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장미 나무가 심어진 곳이 피해자의 주거지 소재 토지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모 D의 토지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장미 나무는 피고인의 모 D의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피고인의 모 D의 소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장미 나무 가지를 꺾은 것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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