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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821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동의 또는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나무 10그루 중 7그루의 가지를 잘랐을 뿐이고, 위 7그루의 나무는 피해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아무런 권원 없이 식재한 것으로 피해자 소유의 나무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월 중순경 강원 철원군 D에서 피해자가 집 경계에 20여 년 전에 심어 놓은 나무들 로 인해 자신의 논에 그늘이 져 농사에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1,043,000원 상당의 조경용 소나무 6그루, 전나무 4그루 등 총 10그루의 나뭇가지를 톱으로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동의 또는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나무 10그루의 가지를 자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나무 10그루가 모두 피해자의 소유라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민법 제 256 조, 대법원 1970. 11. 30. 선고 68 다 1995 판결 등 참조). 한편, 토지에 대한 매매는 원칙적으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 경계와 지적에 따라 확정된 토지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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