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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717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0. 10:00 경 제주시 C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코크스 야자수 12그루 등 시가 합계 2,200만원 상당의 나무 74그루를 굴삭기를 이용해 뽑아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를 절취하기 두 달 전 쯤에 피고인으로부터 나무를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를 받았으나 허락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위 나무를 절취할 당시 나무 이식을 허락하였거나 사전에 나무 이식 및 대금액에 관한 협의를 한 적도 없다는 내용의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나무를 가져 가기 2개월 전 쯤에 피고인으로부터 제주시 E, F 지상에 식재된 나무를 이식해도 되는지 문의를 받아, 위 토지들 지상의 나무는 법인 소유이므로 이식하면 안 되나 피해자 개인의 소유인 C 지상에 식재된 나무는 이식해도 된다고 허락하였고, 피고인이 나무를 이식한 이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서 이식된 나무의 수종과 본 수를 확인한 다음 G에게 그 대금을 청구하였는데 G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대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G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나무를 이식하기 2개월 전에 피해자에게 위 나무를 이식해도 되는지 문의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므로, 나무를 이식한 다음 곧바로 피해자에게 나무의 수종과 본 수를 확인하여 대금을 청구하도록 한 것이므로, 절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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