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05 2015고단27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09: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홍 대 정문 방면에서 산울림 소극장 방면으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그 곳 보도 블럭 연석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8세) 가 튕겨 져 나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