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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8 2020고단2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4. 12. 08:10 경 광명 시 B 앞 편도 3 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JN125T-10G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리대사거리 방면에서 소하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가 차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의 연석과 가드레일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전면으로 충돌하여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언행이 불명확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그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18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 번째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 시 오리로 525 가리대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결과지,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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