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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1 2013고단303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 대 1,931㎡, D 유지 5,203㎡, E 답 3,015㎡에서 ‘F’이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광주시 C 대 1,931㎡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면적 24㎡의 주방을 증축하고, 가설건축물인 면적 18㎡의 화장실, 면적 18㎡의 샤워장을 축조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광주시 D 유지 5,203㎡에서 면적 1,620㎡의 캠핑장을 설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면적 66㎡의 파이프천막 시설을 설치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고, 개발제한구역인 E 답 3,015㎡에서 면적 18㎡의 매점, 면적 24㎡의 창고를 설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하라는 2013. 6. 24.자 광주시 중부면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행정처분 명령서, 현장사진 및 위치도, 현황사진, 위법행위조사서, 각 원상복구명령서,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영리 목적 토지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건축물 건축의 점, 징역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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