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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8.27 2019고단2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경부터 2018. 3. 15.경까지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종교단체 E의 F 원장으로서, 위 F의 운영 및 불사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5.경 위 F에서 신도 G으로부터 불사금 13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일 장부에 위 불사금을 기록하지 않고 생활비 및 불법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66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8. 05:30경 위 F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운영경비 시재금 8,793,700원을 가지고 달아나 그 무렵 생활비 및 불법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51일간 구금생활을 통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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