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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1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경부터 2016. 12. 10. 경까지 C 농업 협동조합( 이하 ‘C 농협’ 이라 한다) 본점에 근무하면서 시재 금 정산 및 관리 등 출납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14. 8. 11. 경 양산시 D에 있는 위 C 농협 본점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 입출 금기 내 시재금 보관함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현금 200만 원을 전산조작 등을 통해 꺼내

어 가지고 가, 같은 날 스포츠 토토 복권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8. 10. 경부터 2016. 1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10여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C 농협의 시재금 합계 9억 6,500만 원을 가지고 가, 스포츠 토토 복권 구입, 불법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농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합계 9억 6,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상습도 박 피고인은 2015. 8. 28. 경 양산시 E, 118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F ’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도박 운영자가 지정해 준 입금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40만 원을 송금하여 코 인으로 충전한 후, 인터넷 화면 상 애니메이션 달팽이 3마리의 경주에 코 인을 걸어 가장 빨리 도착하는 달팽이를 맞히면 일정액을 배당 받는 방법으로, 속칭 ’ 달팽이 경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8.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금 합계 1억 2,400만 원 상당을 걸고 위 ‘ 달팽이 경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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