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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나90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7.경 피고와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임대기간 2017. 9. 13.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4. 피고의 동의를 받고 위 임대기간보다 미리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려 하였으나, 위 아파트 바닥에 물이 차서 입주를 할 수 없게 되자 그 수리기간 동안 입주 시기를 연기하고 당분간 다른 곳에서 숙박하기로 하되 피고로부터 그에 따른 이삿짐 보관비용 690,000원과 숙박비 18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위 아파트 수리 지연으로 입주를 할 수 없게 되자, 2018. 1.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의 수선ㆍ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50515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2. 15.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관련 소송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것이므로,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나, 이 사건 소는 관련 소송이 제기되기 전인 2017. 9. 19.경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선행소송에 해당할뿐더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련 소송과 이 사건 소는 모두 동일한 임대차계약 관계가 발단이 된 분쟁이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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