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은 주택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 등 무주택세대주에게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 및 퇴거관리, 입주계약 등을 위탁받았다.
나. 피고는 2010. 11. 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후 계속하여 원고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17. 3.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복입주 서약을 한 다음, 원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고, 현재까지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중복입주 서약 피고 본인은 임대주택 입주를 함에 있어 피고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피고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은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타 기관 포함)에 입주하여 중복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없으며, 향후 중복입주에 대한 전산검색(재계약, 명의 변경 포함) 결과 중복입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일반조건 제1조(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임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 임대차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한다.
보증금 월 임대료 갱신계약기간 만료일 704만 원 99,000원 2019. 2. 28.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