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6나57681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6. 1. 21.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0280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소장부본송달일 2016. 3. 10.)를 하여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위 종전 소송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다.

따라서 위 종전 소 제기 이후인 2016. 3. 24. 소가 제기되어 후소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소장부본송달일 2016. 4. 20.)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정하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