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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504338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가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리고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나 소변경신청서 등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소8865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과 이 사건 소는 당자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사실, 한편 위 소송에서 피고가 2015. 4. 29. 그 소장 부본을 받아보았는데, 이 사건 소에서는 피고가 2016. 3. 25. 소장 부본을 받아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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