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5012089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의 실용실안권 등록 (1) 원고는 C 출원하여 D 특허청 E로 등록을 마친 F 고안(이하 ‘이 사건 고안’이라 한다)의 실용신안권자로 이 사건 고안으로 만든 ‘G’라는 이름의 F(이하 ‘원고 제품’이라고 한다)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고안의 청구범위【청구항 1】 양변기의 배출부 상부면 전체를 커버하는 압축시트부(10, 103)와(이하 ‘구성1’), 상기 압축시트부(10, 103)의 테두리 평면에 1차접착층(104)과(이하 ‘구성2’), 상기 1차접착층(104)에 적층되는 테두리필름(105)과(이하 ‘구성3’), 상기 테두리필름(105)의 상측 평면에 좌변기의 상부면으로 접착되는 2차접착층(106)과(이하 ‘구성4’), 상기 2차접착층(106)을 보호하기 위한 이형지(107)로 구성되는 압축시트(200)에 있어서(이하 ‘구성5’), 상기 압축시트부(10, 103)는 양변기 이용자의 엉덩이 뒷부분에 해당하는 양변기의 상부면 뒷부분에 압축시트부(10, 103)의 일부를 먼저 부착할 수 있도록 압축시트부(10, 103)로부터 상기 이형지(107)가 1차 박리되도록 형성되는 1차이형지(108)(이하 ‘구성5-1’); 양변기의 상부면 전체에 압축시트부(10, 103)를 부착할 수 있도록 상기 압축시트부(10, 103)로부터 상기 이형지(107)를 2차 박리되도록 형성되는 2차이형지(109)(이하 ‘구성5-2’); 상기 압축시트부(10, 103)가 팽팽하게 펴진 상태가 유지되도록 상기 압축시트부(10, 103)의 상단 테두리에 부착 가능하게 형성되는 보강부재(60)(이하 ‘구성6’);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F. 【청구항 2, 3】 (삭제) 는 아래와 같고 그 주요 도면은 별지 1 표시와 같다.

(2) 원고는 원고 제품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별지 2 표시 전단(이하 ‘원고 전단’이라고 한다)을 만들어 H...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