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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0.14 2016허2676
권리범위확인(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등록고안(갑2호증, 을3호증) 1) 고안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상부에 투명한 유리가 배치되고 내부에 설치공간이 형성되는 본체케이스(이하 ‘구성요소 1’)와; 상기 본체케이스 내부의 설치공간에 고정 설치되고 내부 하측에 물이 저류되며 상면이 개방된 진열공간이 형성되는 진열부(이하 ‘구성요소 2’)와; 상기 진열부 내부의 진열공간에 수용되고 렌즈를 수용하여 진열 가능하도록 수직 관통된 수용구멍이 가로 및 세로방향을 따라 등간격을 이루며 복수로 형성되는 진열 부재(이하 ‘구성요소 3’)와; 상기 본체케이스에서 상기 진열부의 하측에 간격을 두고 고정 설치되고 상기 진열부 및 진열부재를 향해 빛을 조사하는 조명부(이하 ‘구성요소 4’)와; 상기 본체케이스의 전/후면이 개방된 상기 진열부 및 조명부의 사이 공간에 위치하고 상기 조명부로부터 상기 진열부를 향해 조사되는 빛을 거른 후 투과하여 진열된 렌즈의 배경색상을 다르게 적용하므로 렌즈가 착용한 상태의 형상이 비취도록 형성되는 투광부재(이하 ‘구성요소 5’);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택트렌즈 진열장 【청구항 2~9】각 기재 생략 4) 주요 도면 [도면 1] [도면 2]

나. 피고의 확인대상고안(갑1호증의 [별지 3]) 피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이던 2016. 1. 15. 확인대상고안을 보정한 바 있고, 위 보정이 고안의 동일성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점과 피고가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고 있으며 확인대상고안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가 스스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특정한 ‘C’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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