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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7 2019고정77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하남시 B건물 9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18. 6. 7.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위 D 업소에서, E 및 F 등의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안마를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안마비 명목으로 35,000원 내지 15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신분증, 각 여권사진, 사업자등록증,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법률 개정 등을 고려할 때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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