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정40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타이 마사지 업주이다.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안마사 자격을 갖추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1. 5.부터 2019. 11. 3.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방 6개를 포함한 시설을 갖추고 안마를 받기 위해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시간당 3만 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허리와 어깨 등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 등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