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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6. 14. 선고 2016누61527 판결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8억8천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함.[일부국패]
제목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8억8천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함.

요지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위 매매계약서 기재된 8억8천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금액과 다른 가격으로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6누615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7.5.10.

변론종결

2017.6.1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98,281,1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26,502,6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소장 및 항소장 기재 '2015. 1. 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98,281,180원(가산세 포함)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2쪽 제1행부터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 제2쪽 제5행의 "2015. 1. 5."을 "2015. 1. 1."로 고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이사건 토지"로 고친다.

○ 제2쪽 제7행의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로 고치고, 제9행의 "398,281,180원" 뒤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 제2쪽 제13~14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4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2쪽 제17행

부터 제3쪽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가)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

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위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선고 95누3183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45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2003.11. 18. 박CC로부터 매수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8억 8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과천농업협동조합(이하 '과천농협'이라한다), IBK 기업은행, 과천농협 선바위지점, 과천농협 중앙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8억 8천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금액과 다른 가격으로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5호

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와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관한 각 영수증(갑 제8호증)은 그 형식이나 기재 내용이 특별히 이례적이지는 않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매수자는 매도자가 원하는 세금 신고금액으로 사실증명원을 제출한다. 위배시 계약을 아무 조건 없이 해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양도인 박CC가 신고한 4억 9천만 원의 양도가액이 실제 매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5천만 원은 2003. 11. 18. 계약 당일에, 중도금 4억원은 2003. 12. 18.에, 잔금 4억 3천만 원은 2004. 1. 19.에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매수인은 송DD 외 2인, 매수인의 대리인은 최EE로 되어 있는데, 계약금 5천만 원에 대한 2003. 11. 18.자 영수증은 송DD 대리인 최EE 앞으로 작성되어 있고, 중도금 4억 원에 대한 2003. 12. 22.자 영수증과 잔금 4억 3천만 원에 대한 2004. 1.19.자 영수증은 송DD 앞으로 작성되어 있어, 중도금 영수증이 위 계약서상 중도금 지급기일보다 나흘 늦게 작성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교부했다고 제출한 자기앞수표 사본 7매 중 1천만 원짜리 3매는 2003. 11. 26.자, 1천만 원짜리 1매는 2003. 12. 5.자, 6천만 원짜리 1매는 2003. 12. 10.자, 2천만 원짜리 1매는 2003. 12. 17.자, 2억 8천만원짜리 1매는 2003. 12. 22.자로 발행된 것으로 모두 위 계약금 지급일 이후 중도금지급일까지 사이에 발행된 것이고, 최종적인 2억 8천만 원짜리 자기앞수표의 발행일자가 위 중도금 영수증의 작성일자와 일치하며, 위 2억 8천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제외한 나머지 수표들은 모두 당초 약정한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3. 12. 18.에 지급되었다.

⑤ 한편, 잔금 4억 3천만 원에 대한 2004. 1. 19.자 영수증에는 "사억 삼천만 원 중대출금 일억 사천만 제외, 실영수 이억 구천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는 위 잔금 지급 당시 과천농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9천 6백만 원, 채무자 박CC로 된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무렵 박CC의 대출금 잔액은 1억 4천만 원이었다. 원고는 2004. 1. 19. 과천농협 선바위지점에 박CC 명의의 위 대출금잔액에 대한 2004. 1. 3.부터 2004. 1. 19.까지의 이자로 47만 6천 원을 납부하였고, 그후 2006. 4. 25. 과천농협에서 4억 원을 대출받아 박CC의 대출원금 잔액 132,743,506원과 이자 3,340,829원을 상환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06. 4. 2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⑥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의 대리인인 최EE는 2003. 11. 18. 당시 송DD의부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무렵 송DD은 주식회사 그레이스호텔의 감사로 재직 중이었고, 최EE는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의 어머니 이민섭이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위 실지거래가액 8억 8천만 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세액의 계산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취득한 1,464분의 878.4 지분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토

지의 위 실지거래가액 8억 8,000만 원 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인 5억 2,800만 원(= 8억8,000만 원 × 878.4/1,464)으로 하여 을 제1호증(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기재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은 별지2 정당세액 계산표의 '정당세액 계산액'란 기재와 같이 326,502,687원(가산세 포함)이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326,502,6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고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326,502,687원을 초과하는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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