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4. 23:5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2단지 정문 경비초소 내에서 휴대전화 충전 문제로 경비원 C과 시비하게 되었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26세)가 “선생님 초소에서 이러시면 안되고, 밖으로 나가셔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과 측두부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1항과 같이 D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D는 같은 달 27.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 혐의로 인천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D는 피고인을 폭행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역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30. 인천 서구 심곡동 소재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2013. 7. 24. D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