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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211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E이 2013. 12. 13. 나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D와 E은 피고인을 때리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 합천읍 중앙로 63에 있는 합천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과,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23. 위 경찰서에서 경찰관 경장 F에게 ‘E이 내 멱살을 잡아 흔들고 D가 내 양팔을 잡고 E과 함께 나를 밀쳐, 넘어지면서 의자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4. 5. 15.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검찰주사보 G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J파출소 출동당시 근무일지 사본 첨부)

1. 고소장, 진술조서(고소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와 E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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