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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8 2015고단277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2. 4.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5. 2. 5.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 의정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도달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 아파트 경비원인 피고 소인 C이 2014. 7. 20. 00:10 경 아파트 경비 초소에서 입주민인 고소인 A( 피고인) 의 옆구리를 때려 전치 42일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흉부 8, 9번 다발성 늑골 골절을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을 때려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고소장

1. Clinical chart( 증거 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실제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왼쪽 흉부 8, 9번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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